[청소년상담사 1급 제20회(2021) 22번]

다음 사례에서 수퍼바이저가 수퍼바이지에게 알려주었어야 할 윤리지침은?

수퍼바이지는 상담하고 있는 내담자가 자신을 괴롭힌 친구를 살해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여 수퍼바이저에게 위험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지에게 더 이상의 조치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 한 달 후 내담자는 친구를 살해하였다.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1. ①사전 동의
  2. ②경고의 의무
  3. ③이중 관계 금지
  4. ④신분확인 의무
  5. ⑤다양성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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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내담자가 특정인을 해칠 의도와 실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면,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지에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고와 필요한 안전 조치를 안내했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동의 절차는 상담의 목적과 비밀보장의 한계 등을 미리 설명하는 데 관련된다. 이 사례의 핵심은 확인된 위해 위험에 대응하는 보호 조치다.
  • ② 피해 대상이 특정되고 살해 의사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므로, 위험을 평가하고 피해자나 관계 기관에 경고하는 등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 ③ 관계 경계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이해충돌을 예방하는 원칙이다. 특정인을 향한 폭력 위험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다.
  • ④ 신원 확인은 상담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에 관한 것이다. 이 사례에서 요구되는 제삼자 보호 조치와 직접 관련이 없다.
  • ⑤ 다양성 존중은 내담자의 배경과 차이를 존중하는 원칙이다. 구체적인 살해 위협에 필요한 위험 평가와 경고를 대신할 수 없다.

관련 개념

비밀보장에는 예외가 있으며, 특정인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구체적일 때에는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검토한다.
상담자는 위협의 구체성·실행 가능성·시급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경고나 관계 기관 통보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한다.
수퍼바이저는 위험을 보고받으면 수퍼바이지가 이러한 윤리적·실무적 대응을 하도록 지도하고 조치 과정을 기록하게 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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