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0회(2021) 28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에 대해 명시된 처벌 기준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1년 이하의 징역
  2. ②2년 이하의 징역
  3. ③3년 이하의 징역
  4. ④4년 이하의 징역
  5. ⑤5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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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간 등을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 실행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년 기준은 해당 예비·음모죄에 명시된 징역형의 상한보다 낮아 법정형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한다.
  • ② 2년 기준 역시 법률이 정한 상한과 다르다. 범행을 준비하거나 공모한 단계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 ③ 3년 기준이 법률에 명시된 예비·음모죄의 징역형 상한과 일치한다.
  • ④ 4년 기준은 이 예비·음모죄의 법정형 상한을 초과하므로 맞지 않는다.
  • ⑤ 5년 기준은 해당 조항이 정한 상한보다 높다. 완성된 성범죄의 형량과 예비·음모 단계의 형량을 구별해야 한다.

관련 개념

예비는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 행위이고, 음모는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의를 뜻한다.
법률이 예비·음모를 별도로 처벌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범죄가 실행에 이르지 않았어도 처벌할 수 있다.
이 문항에서는 강간죄가 완성되었을 때의 형량이 아니라, 그 범행을 목적으로 준비하거나 공모한 경우에 정해진 징역형의 상한을 묻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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