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소년보호 사건의 보호처분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 ③본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 및 보조인의 출석으로 처분의견을 정할 수 있다.
- ④소년부 판사는 검증,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
- ⑤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보호처분 절차에서 사건 본인의 출석은 보호자나 보조인의 출석으로 대신할 수 없다. 소년의 진술을 듣고 처분의견을 정해야 하므로 본인이 불출석해도 의견을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심리 불개시: 송치서와 조사보고를 검토해 심리를 시작할 수 없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개시 결정을 해야 하므로 타당하다.
- ② 심리 비공개: 소년의 보호를 위해 심리는 공개하지 않으며, 소년부 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의 참석은 허가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③ 본인 불출석: 처분의견을 정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보호자와 보조인이 출석해도 본인의 출석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④ 검증·압수·수색: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절차를 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⑤ 보호처분 불필요: 심리 결과 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면 그 취지로 결정하고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소년보호 절차에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 개시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심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소년의 상황과 진술을 직접 살펴 처분의견을 정한다.
심리 후에는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도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심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소년의 상황과 진술을 직접 살펴 처분의견을 정한다.
심리 후에는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도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