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0회(2021) 114번]

성폭력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상담
  1. ①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한다.
  2. ②수사기관에 신고한다.
  3. ③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신고해야 한다.
  4. ④학원과 같은 교습소의 종사자도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
  5. ⑤신고의무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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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미성년 피해자에 관한 신고의무는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보호자가 가해자이거나 신고를 막을 수도 있으므로,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즉시 신고: 신고의무자가 업무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므로 타당하다.
  • ② 수사기관: 성범죄 신고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③ 보호자 동의: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동의를 기다리느라 신고를 늦춰서는 안 된다.
  • ④ 교습소 종사자: 학원·교습소의 운영자와 종사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범위에 포함되므로 타당하다.
  • ⑤ 누구든지 신고: 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가 아니어도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학원·교습소처럼 아동·청소년을 교육하는 기관의 운영자와 종사자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
신고의무와 신고 가능 여부는 구별된다. 신고의무자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으며,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자 동의는 신고 요건이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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