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②“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 ③소년부 판사는 보호사건 심리결과,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④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⑤소년부 판사는 보호사건 심리결과, 사회봉사명령 처분은 15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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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 할 수 있으므로, 그 연령 기준을 15세로 제시한 내용이 옳지 않다.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의 기준은 각각 12세 이상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년의 연령: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정의하므로 맞다.
- ② 보호자의 범위: 법률상 감호·교육 의무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현재 감호하는 사람도 포함하므로 맞다.
- ③ 수강명령·장기 소년원 송치: 두 처분 모두 12세 이상에게 할 수 있으므로 맞다.
- ④ 전문가 의견 고려: 소년부는 조사·심리에서 전문가의 진단과 관련 기관의 결과·의견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맞다.
- ⑤ 사회봉사명령 연령: 적용 기준은 15세가 아니라 14세 이상이므로 틀리다.
관련 개념
소년법은 보호처분의 종류에 따라 처분 가능한 최저 연령을 달리 정한다.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이 기준이다.
소년부는 조사·심리 과정에서 전문가의 진단과 소년 분류심사원·보호관찰소의 의견 등을 고려한다.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이 기준이다.
소년부는 조사·심리 과정에서 전문가의 진단과 소년 분류심사원·보호관찰소의 의견 등을 고려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