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②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1개월간 결석한 청소년
- ③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④고등학교에서 제적ㆍ퇴학처분을 받은 청소년
- ⑤고등학교에서 자퇴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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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법률은 취학의무 유예, 고등학교 미진학, 고등학교 제적·퇴학·자퇴 등을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한다. 고등학교 재학 중 한 달간 결석한 사유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취학의무 유예는 법률이 정한 대상이다.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시기를 유예한 청소년도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 ② 고교 한 달 결석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아니다. 법률의 장기 결석 요건은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에 적용되므로, 고교 결석만으로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고교 미진학은 중학교 과정을 마친 뒤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로, 법률이 명시한 대상이다.
- ④ 고교 제적·퇴학은 재학 관계가 끝나는 사유로, 법률이 명시한 대상이다.
- ⑤ 고교 자퇴는 스스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로, 법률이 명시한 대상이다.
관련 개념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는 법률에 열거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에서는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경우가 포함된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제적·퇴학·자퇴 또는 고등학교 미진학 여부를 확인한다.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에서는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경우가 포함된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제적·퇴학·자퇴 또는 고등학교 미진학 여부를 확인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