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2회(2023) 42번]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의 양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②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③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④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⑤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이를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제시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강간: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므로 맞다.
  • ②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유포나 소지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행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므로 맞다.
  • ③ 성을 사는 행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며, 제시된 형량과 벌금 범위가 법정형에 부합한다.
  • ④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법정형의 하한은 징역 1년이다. 징역 5년을 하한으로 제시해 처벌 수준을 잘못 높였다.
  • ⑤ 성매수 장소 제공업: 장소 제공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므로 맞다.

관련 개념

법정형을 비교할 때는 범죄행위의 종류와 징역형의 하한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과 구입·소지·시청은 서로 다른 처벌 조항이 적용된다.
또한 성매수 자체와 성매수 장소 제공업은 행위 태양이 달라 법정형도 다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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