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2회(2023) 75번]

연구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1. ①연구자 자신이 이전에 출판한 논문의 일부를 인용할 때 출처를 표기하지 않는 것은 연구윤리상 부적절하다.
  2. ②참여자는 연구진행 중 참여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
  3. ③연구자는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연구 참여로 인한 위험을 참여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는다.
  4. ④부득이하게 기만(deception)을 사용했을 경우 구두나 서면으로 사후설명(debriefing)을 제공한다.
  5. ⑤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연구결과일지라도 그대로 보고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연구 참여에 따른 위험은 참여자가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알려야 한다. 결과의 타당성을 이유로 위험을 숨기는 것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침해하므로 부적절하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기 인용: 이미 발표한 자신의 글이라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재사용하면 새로운 성과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
  • ② 참여 철회: 참여 동의는 연구가 끝날 때까지 강제력을 갖는 약속이 아니므로, 참여자의 철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③ 위험 고지: 예상 가능한 위험은 동의를 받기 전에 알려야 한다.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려는 목적도 이를 숨길 근거가 되지 않는다.
  • ④ 기만과 사후설명: 불가피한 기만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연구 후 목적과 기만 내용을 설명해 참여자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 ⑤ 유의하지 않은 결과: 통계적 유의성에 따라 결과를 골라 보고하면 연구 기록이 왜곡되므로, 해당 결과도 충실히 보고하고 해석해야 한다.

관련 개념

연구 참여 동의는 연구 목적과 절차, 예상되는 위험과 이익을 이해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철회 권리를 존중하고, 기만이 필요한 경우 윤리적 요건을 검토한 뒤 적절한 사후설명을 제공한다.
출처 표기와 결과의 정직한 보고는 연구의 신뢰성을 지키는 기본 원칙이며, 자신의 기존 저작물과 유의하지 않은 결과에도 적용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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