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5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 ②수강명령은 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사회봉사명령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④단기 보호관찰 기간은 2년으로 한다.
- ⑤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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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으므로 정답이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의 종류에 따라 대상 연령과 명령·수용 기간을 달리 정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15세의 범죄행위는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다룰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심리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수강명령의 상한은 100시간이므로 제시된 시간 제한은 맞지 않는다.
- ③ 사회봉사명령에는 14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이 적용되므로 옳다.
- ④ 단기 보호관찰 기간은 1년이다. 2년은 장기 보호관찰의 기간이다.
- ⑤ 단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제시된 기간은 길다.
관련 개념
소년부는 소년의 비행에 대해 성행과 환경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한다.
보호처분에는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있다.
수강명령은 100시간 이내이며, 단기 보호관찰은 1년,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 이내이다.
보호처분에는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있다.
수강명령은 100시간 이내이며, 단기 보호관찰은 1년,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 이내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