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령상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 ②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
- ③전화를 통한 부모로부터의 확인
- ④「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
- ⑤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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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청소년 보호법령은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분증 확인, 신용카드 인증, 인증서 이용, 팩스·우편으로 받은 신분증 사본 확인 등을 명시한다. 부모에게 전화로 확인받는 방식은 규정된 방법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용카드 인증은 카드 이용자의 정보를 활용하는 법령상 확인 방법에 해당한다.
- ② 대면 신분증 확인은 판매자가 신분증의 연령 정보와 제시자의 동일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 방법이다.
- ③ 부모의 전화 진술만으로는 구매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법령상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이다.
- ④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를 이용하는 방식은 법령이 열거한 확인 방법에 포함된다.
- ⑤ 팩스·우편으로 받은 신분증 사본을 확인하는 방식도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관련 개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할 때에는 구매 상대방이 청소년인지와 그 사람이 확인 대상자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은 그 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 확인, 신용카드 인증, 인증서 및 신분증 사본 확인 등의 방법을 열거한다.
가족관계나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묻는 것과 구매 상대방의 나이·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관련 법령은 그 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 확인, 신용카드 인증, 인증서 및 신분증 사본 확인 등의 방법을 열거한다.
가족관계나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묻는 것과 구매 상대방의 나이·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