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3회(2024) 88번]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행상담
  1. ①사진
  2. ②나이
  3. ③학력
  4. ④주소 및 실제거주지
  5. ⑤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공개 대상 신상정보에는 사진,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등이 포함되지만 학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개 항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학력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진은 공개 대상자가 누구인지 식별하는 데 쓰이는 법정 공개 항목이다.
  • ② 나이는 공개 대상자의 기본 인적 사항으로 법정 공개 범위에 들어간다.
  • ③ 학력은 법률이 정한 신상정보 공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내용이다.
  • ④ 주소와 실제 거주지는 법률이 공개하도록 정한 지역 관련 정보에 해당한다.
  • ⑤ 키와 몸무게는 신체적 특징을 나타내는 정보로 법정 공개 항목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신상정보 공개는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제도이다.
공개 범위에는 이름·나이·사진·주소와 실제 거주지·키와 몸무게 등 법률이 열거한 정보가 들어간다.
시험에서는 일상적인 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법률에 열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