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진
- ②나이
- ③학력
- ④주소 및 실제거주지
- ⑤신체정보(키와 몸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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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공개 대상 신상정보에는 사진,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등이 포함되지만 학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개 항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학력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진은 공개 대상자가 누구인지 식별하는 데 쓰이는 법정 공개 항목이다.
- ② 나이는 공개 대상자의 기본 인적 사항으로 법정 공개 범위에 들어간다.
- ③ 학력은 법률이 정한 신상정보 공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내용이다.
- ④ 주소와 실제 거주지는 법률이 공개하도록 정한 지역 관련 정보에 해당한다.
- ⑤ 키와 몸무게는 신체적 특징을 나타내는 정보로 법정 공개 항목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신상정보 공개는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제도이다.
공개 범위에는 이름·나이·사진·주소와 실제 거주지·키와 몸무게 등 법률이 열거한 정보가 들어간다.
시험에서는 일상적인 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법률에 열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개 범위에는 이름·나이·사진·주소와 실제 거주지·키와 몸무게 등 법률이 열거한 정보가 들어간다.
시험에서는 일상적인 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법률에 열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