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3회(2024) 95번]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행상담
  1. ①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2. ②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다.
  3. ③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⑤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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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통합지원체계에 필수로 참여하는 기관·단체와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의 위임 형식을 바꾼 설명이므로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가의 지원 의무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 구축과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 ② 필수 참여기관과 체계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된다.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다는 부분이 법률과 다르다.
  • ③ 전담기구에는 전담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그 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을 따른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기청소년의 복지·보호 정책 등을 심의할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심의위원회에는 통합지원체계 참여기관의 장이나 종사자뿐 아니라 청소년복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참여한다.

관련 개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지역의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체계다.
법률은 국가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전담기구의 인력 배치와 심의위원회에 관한 근거를 둔다.
법령 문제에서는 사항별 위임 대상을 구별해야 한다. 체계의 필수 참여기관과 구성은 대통령령, 전담인력 배치의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에 따른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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