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4회(2025) 30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이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명시된 처벌기준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②500만원 이하의 벌금
  3. ③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④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 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학교폭력예방법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관한 벌칙을 적용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므로, 직무상 비밀 누설에 명시된 형사처벌 기준과 맞지 않는다.
  • ② 벌금형만 제시하지만, 이 위반에는 징역형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맞지 않는다.
  • ③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역형의 상한과 벌금형의 상한을 모두 법정 기준에 맞게 제시한다.
  • ④ 징역형의 상한은 맞지만, 비밀 누설에 적용되는 벌금형의 상한을 법정 기준보다 높게 제시한다.
  • ⑤ 징역형과 벌금형의 상한을 모두 비밀 누설에 적용되는 법정 기준보다 높게 제시한다.

관련 개념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맡은 사람은 그 업무에서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이 의무는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뿐 아니라 과거에 수행했던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법률에 정해진 징역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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