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4회(2025) 36번]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2. ②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③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4. ④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근로기준법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하는 것을 금지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취직인허증: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은 고용할 수 없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증명서와 동의서: 사용자는 18세 미만 근로자의 연령 확인 서류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③ 근로계약 대리: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임금 청구: 미성년자는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임금에 관한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도록 보장한 규정에 부합한다.
  • ⑤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기본 한도는 하루 7시간·주 35시간이며, 당사자 합의로 하루 1시간·주 5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관련 개념

근로기준법은 연소근로자의 취업 가능 연령과 근로시간을 별도로 제한한다.
18세 미만을 고용할 때는 연령을 확인할 서류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해야 한다.
근로계약은 미성년자가 직접 체결하며,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다. 미성년자는 임금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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