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민등록번호
ㄴ.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ㄷ. 전화번호
ㄹ.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ㅁ. 주소 및 실제거주지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ㅁ
- ④ㄴ, ㄹ, ㅁ
- ⑤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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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공개 대상에는 신체정보인 키·몸무게, 성폭력범죄 전과의 죄명·횟수,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포함된다.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는 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틀리다. 신체정보는 공개 대상이지만, 나머지 두 항목은 공개정보가 아니다.
- ② 신체정보와 성폭력범죄 전과는 공개 대상이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틀리다.
- ③ 주소와 실제거주지는 공개 대상이다.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는 공개 대상이 아니며, 필요한 전과정보도 빠져 있어 틀리다.
- ④ 신체정보, 성폭력범죄 전과정보,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모두 공개 대상에 해당하므로 맞다.
- ⑤ 전과정보와 주소·실제거주지는 공개 대상이지만, 전화번호는 공개 대상이 아니다. 신체정보도 빠져 있어 틀리다.
관련 개념
성범죄자 공개제도는 법률이 정한 항목에 한해 정보를 공개한다.
공개 항목에는 키·몸무게 등 신체정보와 성폭력범죄 전과의 죄명·횟수가 있다.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 공개되지만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는 공개 항목이 아니다.
공개 항목에는 키·몸무게 등 신체정보와 성폭력범죄 전과의 죄명·횟수가 있다.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 공개되지만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는 공개 항목이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