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4회(2025) 38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일시보호
  2. ②학급교체
  3. ③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④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5. ⑤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피해학생 보호조치에는 일시보호, 상담과 조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등이 포함된다.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가해학생에게 부과하는 조치이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시보호는 피해학생을 폭력 상황에서 분리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보호조치다.
  • ② 학급교체는 피해학생의 학교생활과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 ③ 치료·요양은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보호조치다.
  • ④ 특별교육·심리치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므로 피해학생 보호조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⑤ 전문가 상담·조언은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법정 보호조치다.

관련 개념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안전 확보와 피해 회복, 학교생활의 지속을 목적으로 한다.
법에는 전문가 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등이 보호조치로 열거되어 있다.
가해학생에게 부과하는 교육·치료 조치와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조치를 구분하면 풀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