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령상 보호처분과 그 내용의 연결이 옳은 것은?
- ①2호 처분 - 사회봉사명령
- ②3호 처분 - 수강명령
- ③5호 처분 - 단기 보호관찰
- ④7호 처분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 ⑤9호 처분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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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소년법상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 위탁은 7호 보호처분에 해당한다. 사회봉사명령은 3호, 수강명령은 2호로 정해져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봉사명령은 3호 처분이다. 2호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수강명령이므로 연결이 잘못되었다.
- ② 수강명령은 2호 처분이다. 3호 처분은 사회봉사명령이므로 두 처분의 번호가 뒤바뀌었다.
- ③ 단기 보호관찰은 4호 처분이다. 5호 처분은 장기 보호관찰에 해당한다.
- ④ 치료와 재활을 위한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 위탁은 7호 처분에 해당하므로 연결이 맞다.
- ⑤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는 8호 처분이다. 9호 처분은 단기 소년원 송치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은 각각 2호와 3호 보호처분이다.
보호관찰은 기간에 따라 단기 4호와 장기 5호로 구분한다.
치료 목적의 시설 위탁은 7호이며, 소년원 송치는 1개월 이내 8호·단기 9호·장기 10호로 구분한다.
보호관찰은 기간에 따라 단기 4호와 장기 5호로 구분한다.
치료 목적의 시설 위탁은 7호이며, 소년원 송치는 1개월 이내 8호·단기 9호·장기 10호로 구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