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 ②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③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 ④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⑤보호처분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14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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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기간은 14일이 아니라 7일이다. 나머지 내용은 피해자와의 화해 권고, 보조인 선정, 심리 비공개 및 보호처분 취소에 관한 소년법 규정과 부합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피해자와의 화해 권고는 소년의 품행 교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다. 소년부 판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피해 변상 등을 통한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보조인 선정은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는데 보조인이 없는 경우의 절차적 보호다. 이때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
- ③ 심리 비공개는 소년의 사생활과 장래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다. 다만 소년부 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는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 ④ 유죄판결 확정으로 기존 보호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면,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항고기간을 14일로 제시한 부분이 틀렸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관련 개념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사람의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중 보조인이 없다면 법원이 보조인을 선정해 소년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
보호처분에 불복하는 항고기간은 7일이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필요성을 살펴 진행 중인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중 보조인이 없다면 법원이 보조인을 선정해 소년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
보호처분에 불복하는 항고기간은 7일이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필요성을 살펴 진행 중인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