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4회(2025) 141번]

중독상담의 ‘고지된 동의’에서 윤리적 선행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약물상담
  1. ①내담자가 고지된 동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2. ②대안적 치료의 잠재적 위해(harm)와 이익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3. ③자신이 동의한 것을 치료중에 어느 때라도 취소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4. ④고지된 동의를 하도록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
  5. ⑤외부에 비밀을 발설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약속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고지된 동의는 내담자의 이해와 자발적 선택을 보장하는 절차다. 외부에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사전 약속은 내담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선행조건이 아니므로 부적절하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동의 능력: 치료의 성격과 결과를 이해하고 선택할 능력이 있어야 동의가 유효하므로 적절하다.
  • ② 대안 치료 정보: 선택 가능한 치료의 이익과 위해를 객관적으로 알아야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동의 철회: 치료 도중에도 결정을 바꿀 수 있음을 알아야 선택의 자율성이 보장되므로 적절하다.
  • ④ 강요 배제: 압박 없이 스스로 결정해야 자발적 동의가 성립하므로 적절하다.
  • ⑤ 비밀 유지 약속: 고지된 동의의 선행조건이 아니다. 비밀보장의 범위와 예외를 설명할 책임은 상담자에게 있다.

관련 개념

고지된 동의는 치료 목적·방법, 예상되는 이익과 위험, 대안에 관한 설명을 이해한 뒤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다.
내담자에게는 의사결정 능력이 필요하며, 강요 없이 동의하고 치료 과정에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
비밀보장은 상담자가 설명하고 준수할 윤리적 의무에 해당한다. 필요한 경우 법령상 예외와 정보 공유 범위도 미리 안내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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