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무기명으로 자료를 수집할 때 연구참여 동의서를 생략한다.
- ②사전에 연구대상과 보호자에게 연구참여 기간 동안 중도철회 할 권리가 있음을 알린다.
- ③자료수집 기간을 알리고 실험처치에서 기만(deception) 방법이 필요한 경우, 피험자에게 사후에 설명하지 않는다.
- ④연구참여로 인해 무처치집단에 배정된 참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연구종료와 동시에 처치상황을 종료한다.
- ⑤미성년자인 만 16세의 비장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할 때 보호자의 동의로 본인 동의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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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연구대상자에게는 참여 전에 연구 내용을 알리고, 참여 중 언제든 불이익 없이 철회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미성년자 연구에서는 보호자 동의와 함께 본인의 자발적 동의도 존중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무기명 수집: 익명성이 보장되어도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는 유지된다. 동의 절차의 면제 여부는 별도 윤리심사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 ② 중도철회권: 연구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참여 전에 철회할 권리를 알리는 것은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는 올바른 절차다.
- ③ 기만과 사후설명: 불가피하게 기만을 사용했다면 사후에 그 이유와 실제 연구 내용을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④ 무처치집단: 연구 종료 뒤의 처치 제공이나 지속 여부를 참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 ⑤ 미성년자 동의: 보호자의 동의가 청소년 본인의 참여 의사를 대신하지 않는다.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본인의 동의도 구해야 한다.
관련 개념
연구참여는 충분한 설명에 기초한 자발적 결정이어야 하며, 참여자는 도중에도 불이익 없이 철회할 수 있다.
익명으로 자료를 모으는 경우에도 동의 원칙은 적용된다. 동의 절차의 면제는 연구자가 임의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
기만 연구에는 사후설명이 필요하며, 미성년자 연구에서는 보호자의 동의와 연구대상자 본인의 의사를 함께 고려한다.
익명으로 자료를 모으는 경우에도 동의 원칙은 적용된다. 동의 절차의 면제는 연구자가 임의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
기만 연구에는 사후설명이 필요하며, 미성년자 연구에서는 보호자의 동의와 연구대상자 본인의 의사를 함께 고려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