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2급 제19회(2020) 50번]

연구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1. ①무기명으로 자료를 수집할 때 연구참여 동의서를 생략한다.
  2. ②사전에 연구대상과 보호자에게 연구참여 기간 동안 중도철회 할 권리가 있음을 알린다.
  3. ③자료수집 기간을 알리고 실험처치에서 기만(deception) 방법이 필요한 경우, 피험자에게 사후에 설명하지 않는다.
  4. ④연구참여로 인해 무처치집단에 배정된 참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연구종료와 동시에 처치상황을 종료한다.
  5. ⑤미성년자인 만 16세의 비장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할 때 보호자의 동의로 본인 동의를 대신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연구대상자에게는 참여 전에 연구 내용을 알리고, 참여 중 언제든 불이익 없이 철회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미성년자 연구에서는 보호자 동의와 함께 본인의 자발적 동의도 존중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무기명 수집: 익명성이 보장되어도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는 유지된다. 동의 절차의 면제 여부는 별도 윤리심사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 ② 중도철회권: 연구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참여 전에 철회할 권리를 알리는 것은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는 올바른 절차다.
  • ③ 기만과 사후설명: 불가피하게 기만을 사용했다면 사후에 그 이유와 실제 연구 내용을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④ 무처치집단: 연구 종료 뒤의 처치 제공이나 지속 여부를 참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 ⑤ 미성년자 동의: 보호자의 동의가 청소년 본인의 참여 의사를 대신하지 않는다.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본인의 동의도 구해야 한다.

관련 개념

연구참여는 충분한 설명에 기초한 자발적 결정이어야 하며, 참여자는 도중에도 불이익 없이 철회할 수 있다.
익명으로 자료를 모으는 경우에도 동의 원칙은 적용된다. 동의 절차의 면제는 연구자가 임의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
기만 연구에는 사후설명이 필요하며, 미성년자 연구에서는 보호자의 동의와 연구대상자 본인의 의사를 함께 고려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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