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13회(2015) 178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일시보호

ㄴ. 심리상담 및 조언

ㄷ.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ㄹ. 학급교체

ㅁ. 전학

청소년이해론
  1. ①ㄱ, ㄹ
  2. ②ㄴ, ㄷ, ㅁ
  3. ③ㄱ, ㄴ, ㄷ, ㄹ
  4. ④ㄱ, ㄴ, ㄷ, ㅁ
  5. ⑤ㄴ, 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출제 당시 법률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를 명시했다. 전학은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시보호와 학급교체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해당하지만, 법에 함께 명시된 심리상담과 치료를 빠뜨려 범위가 부족하다.
  • ② 심리상담과 치료는 해당하지만 전학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다. 또한 피해학생 보호조치인 일시보호와 학급교체도 빠져 있다.
  • ③ 일시보호, 심리상담, 치료, 학급교체가 모두 출제 당시 법률에 명시된 피해학생 보호조치이므로 정확하다.
  • ④ 일시보호, 심리상담, 치료는 해당하지만 전학을 포함한 점이 잘못되었고, 피해학생에게 가능한 학급교체를 빠뜨렸다.
  • ⑤ 심리상담, 치료, 학급교체는 해당하지만 전학은 가해학생 조치이며 피해학생 보호조치인 일시보호가 누락되었다.

관련 개념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피해 회복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한 조치다.
출제 당시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법정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구조였다.
학급교체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기 위한 보호조치에 포함되지만, 전학은 이 문항에서 묻는 피해학생 보호조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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