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 )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①9세 이상 15세 미만
- ②9세 이상 18세 이하
- ③9세 이상 24세 이하
- ④13세 이상 18세 미만
- ⑤13세 이상 18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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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청소년증 발급 대상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다. 법상 청소년의 일반적인 연령 범위와 청소년증 발급 대상의 연령 범위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5세 미만은 발급 대상의 상한을 지나치게 낮춘다. 15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도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② 18세 이하는 청소년증 발급 대상의 상한과 일치한다. 만 9세 이상이라는 하한도 법정 기준에 맞는다.
- ③ 24세 이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쓰는 청소년의 일반적인 연령 범위와 혼동한 것이다. 청소년증 발급은 18세 이하로 한정된다.
- ④ 13세부터로 잡으면 9세부터 12세까지의 발급 대상이 빠진다. 또한 18세 미만으로 제한하면 18세도 제외되어 맞지 않는다.
- ⑤ 18세를 포함한 점은 맞지만 시작 연령을 13세로 높여 잡았다. 청소년증은 9세부터 발급 대상이 된다.
관련 개념
청소년증은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증표이다.
발급 연령은 만 9세부터 만 18세까지이며, 양 끝 연령을 모두 포함한다.
법률의 일반적인 청소년 연령 범위가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인 것과 청소년증 발급 범위는 구별한다.
발급 연령은 만 9세부터 만 18세까지이며, 양 끝 연령을 모두 포함한다.
법률의 일반적인 청소년 연령 범위가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인 것과 청소년증 발급 범위는 구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