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사진
- ②출신 학교
- ③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 ④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⑤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개 대상 신상정보에는 사진, 신체정보, 범죄의 요지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등이 포함된다. 출신 학교는 법에서 정한 공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진은 공개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에서 공개 항목으로 정한 정보다.
- ② 출신 학교는 학력에 관한 정보로, 법에서 열거한 공개 대상 신상정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③ 범죄 요지는 어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지 알리는 공개 항목에 포함된다.
- ④ 키와 몸무게는 공개 대상자를 식별하는 데 쓰이는 신체정보로서 공개 항목에 포함된다.
- ⑤ 성폭력범죄 전과의 죄명과 횟수는 재범 위험을 파악하는 데 관련된 법정 공개 항목이다.
관련 개념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구분된다. 등록된 정보가 모두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공개 범위는 법률이 정한 항목으로 한정된다.
공개 항목에는 사진과 키·몸무게 같은 식별 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의 죄명·횟수 등이 있다.
학교 이력은 이러한 법정 공개 항목에 없으므로, 공개 대상 정보를 판단할 때 법률의 열거 항목과 대조해야 한다.
공개 항목에는 사진과 키·몸무게 같은 식별 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의 죄명·횟수 등이 있다.
학교 이력은 이러한 법정 공개 항목에 없으므로, 공개 대상 정보를 판단할 때 법률의 열거 항목과 대조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