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검사 및 평가의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자해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도 비밀보장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 ②검사 전-후의 사적인 만남은 관계형성에 필요하다.
- ③심리검사의 결과는 수검자에게 무조건 비밀로 해야 한다.
- ④검사의 경우, 수검자와의 이중관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 ⑤평가 의뢰인과 수검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평가서나 의뢰보고서는 의뢰인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수검자에게 열람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평가 의뢰인과 수검자가 다른 경우, 평가서와 의뢰보고서의 열람에는 의뢰인의 동의가 전제된다. 다른 선지들은 비밀보장의 예외, 전문적 관계의 경계, 결과 설명의 원칙을 잘못 서술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해 위험: 자신을 해칠 위험이 중대하고 임박했다면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므로 비밀보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 ② 사적 만남: 검사 전후의 개인적 교류는 전문적 경계를 흐리고 평가의 객관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계 형성의 필수 절차로 볼 수 없다.
- ③ 결과 비밀: 수검자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사 결과를 수검자에게 일률적으로 숨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이중관계: 평가자와 수검자 사이의 다른 관계는 이해충돌이나 판단의 편향을 낳을 수 있으므로 검사에서도 윤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⑤ 의뢰인 동의: 의뢰인과 수검자가 서로 다를 때 평가서나 의뢰보고서의 열람은 의뢰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관련 개념
심리평가에서는 검사 목적, 결과의 활용, 비밀보장의 범위를 관계자에게 미리 알리고 전문적 경계를 지킨다.
비밀보장에는 안전과 관련된 예외가 있으며, 위험에 대응할 때에도 정보 공유는 필요한 범위로 제한한다.
평가 의뢰인과 수검자가 다르면 결과를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제공할지 구분해야 하며, 수검자에 대한 결과 설명과 평가서 열람은 구별된다.
비밀보장에는 안전과 관련된 예외가 있으며, 위험에 대응할 때에도 정보 공유는 필요한 범위로 제한한다.
평가 의뢰인과 수검자가 다르면 결과를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제공할지 구분해야 하며, 수검자에 대한 결과 설명과 평가서 열람은 구별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