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정책개론 2026년 5번]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의 대상과 송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사정책개론
  1.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2.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을 발견한 경우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3.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4. 검사나 법원의 소년부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 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ㆍ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하여야 한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